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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현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등 각각의 조례로 나누어져 있는 내용을 포괄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학교급식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 식재료 검사품목·시기·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가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각급 학교별 급식계획 시행을 점검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우수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며 유전자 변형식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장이 식재료의 품질과 납품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급업체의 식재료 공급 실태를 평가하도록 했다. 그리고 식재료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때는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학교 및 관계 기관에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은 물론 품질 유지와 지속적인 관리, 검사, 조치사항까지 규정했다. 이 조례가 개선된 급식환경에서 조리된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각급 학교의 급식 운영에 대한 통일성과 학교급식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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