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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시장, “충청권 초광역 협력 지방시대 선도”

기사입력 2023.09.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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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상생협력 위한 4개 과제 협력 약속 및 공동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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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9월 13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제32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공통 의결 안건 일괄 보고, 시도지사 기조발언, 공동건의문 서명,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장우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충청권 역량이 중앙 정부와 대등하게 충분히 성숙하게 발전했다. 충청권의 발전이야말로 국토의 균형 발전의 가장 중요한 산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시대 지방 권한 확대는 어느 한 시도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과 4개 시도 공조 협력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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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공직자들도 이미 중앙정부의 공직자들만큼 지금 역량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를 완성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빨리 넘겨받아야 된다. 특히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대규모 규제 문제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행정협의회에서는 충청권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및 개헌 시 행정수도 명문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 ▲충청권 초광역협력 도로․철도 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 및 예타조사 면제(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충청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충청내륙철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2027년 조기 개통 건의 등 4개 과제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국회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및 개헌 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당초 세종시 건설 취지인 국가균형발전의 이행과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써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적기 추진과 행정수도로서의 지위 명문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은 중부내륙지역의 자연경관에 대한 체계적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리적, 환경적 장점을 활용한 연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부내륙지역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충청권 초광역협력 도로·철도 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 및 예타조사 면제’는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의 초석이 될 교통인프라 사업 중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정책 추진에 최우선 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의 충청권 지역공약 중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충청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충청내륙철도에 대해 국가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한 공동건의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개통 건의’는 당초 2030년 개통 예정인 도로에 대하여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과 2028년 준공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 등 주요 시설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 조기 개통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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