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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조례 폐지 및 중복 기능 통합으로 예산 절감 효과 및 실효성 높여
김 의원은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국제교류는 새로운 시대 충청남도 성장의 밑거름일 뿐만 아니라 도민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라며 "MICE 산업이나 교육 관련 교류 프로그램, 통상이나 연구 부문 등에서 활발한 민간·공공분야 국제교류를 통해 충남도의 발전을 꾀하고 혜택이 오롯이 도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의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그간 중복되었던 2개의 조례와 그에 따른 위원회 통합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절감하는 모범적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신설될 국제교류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에 자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원회 운영과 국제교류의 성과나, 진행절차 등을 의회에 공유하게 함으로써 도정을 이끄는 집행부와 자문역할의 위원회, 그리고 견제 기관인 의회가 합심해 충남도의 국제화를 이끄는 토대를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
충남도에는 현재 12곳의 자매결연 단체와 18곳의 우호협력단체가 있으며 기존의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에 이어 올해 독일과 일본, 내년에 미국과 중국에 통상사무소 개소를 계획 중이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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