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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피해방지 및 피해지원 계획’ 수립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상담 및 영상삭제, 법률지원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차 피해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매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범죄의 특성상 피해 상황이 계속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조례가 당사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노력에 관심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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