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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2시간 이내 확대 허용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석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0월 3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 전의, 부강, 금남 전통시장 주변 지역이며, 이 구역에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은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확대된다.
다만, 해당 구역 내에서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 단속된다.
시는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 부강, 금남 대평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수호 시 교통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 지역은 강력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추석 명절 기간 중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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