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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임시회 5분 발언 “충남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없어 하루속히 지정해야”
민선 8기 장애인 위한 공약에 ‘찾아가는 건강검진 이동 버스’도 함께 추진 당부
민선 8기 장애인 위한 공약에 ‘찾아가는 건강검진 이동 버스’도 함께 추진 당부
이날 정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해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우리 충남은 현재까지 한 곳도 지정된 병원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57.9%로 비장애인 67.9%보다 9.9%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충남도에 13만 4957명(2022년 기준)에 달하는 장애인이 등록해 있음에도 그들을 위한 의료복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충남도에 하루속히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 하고, 민선 8기 장애인 공약 중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과 찾아가는 건강검진 이동 버스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한 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높여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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