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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9월 27일~10월 26일
[시사캐치] 천안시는 2023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35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천안시의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이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 235호이다.
해당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이나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부동산정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도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산정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1월 23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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