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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실버1인가구 등 대상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올 연말까지 진료비 80% 가구당 1마리, 최대 20만 원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증증장애인, 실버1인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올 연말까지 진료비 80% 가구당 1마리, 최대 20만 원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증증장애인, 실버1인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이 반려동물과 오랜 시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이며, 치료, 수술, 예방접종 등으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해당된다.
지원내역은 총 55마리이며, 가구당 1마리씩 진료비의 80%를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1회 또는 다회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지사항에서 ‘의료비 지원’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여부는 동물위생방역과(☎044-300-7613)로 연락하면 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 한 후 사업 효과성, 수요 등을 판단해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은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반려동물이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외로움을 줄여주고 긍정적인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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