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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한센인 충광마을 공유지 갈등 해결 "활짝 웃었다"

기사입력 2023.10.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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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주민들 국민권익위에 중재 요청
    세종시-한국국토정보공사 공용주차장으로 무상 이용 협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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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세종시 한센인 충광마을 "40년 묵은 숙원” ‘공유지 갈등’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10월 12일 오후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마을 내 공유지 갈등 해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세종 충광마을 한센인 정착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조정회의에 앞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세종시 부강면 한센인 정착촌인 충광마을을 찾아 민원 신청인 대표 등 관계자들과 함께 마을을 둘러봤다.

     

    이날 집단민원현장조정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의 주재로 최민호 세종시장, 충광마을 관계자, 세종시청 관계부서 등이 참석했고 충광마을 관계자가 신청인이며 피신청인은 세종특별자치시장, 관계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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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서 김홍일 위원장은 "오늘 현장조정회의는 세종시 부강면 등곡길 13 소재 세종시 충광마을 내 공유지 갈등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집단 고충 의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자리다"라며 조정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대표와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쩐했다.

     

    이어 "오늘 조정 회의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가 여러 차례 실무협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의견을 조율하면서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 당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합의점을 찾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현장조정 회의를 통해 세종시 충광마을의 공유지 갈등과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어 정착촌 거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한 분쟁 사례 해결에도 도움을 주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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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시장은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그늘진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가게 된 곳이 충광마을이다.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권위 있게 조정을 해 주신 김홍일 위원장을 비롯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아직도 계속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하고 또 가능한 한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정성을 깆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광마을 정착민들은 마을에서 축사를 지어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현재는 대부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의 한센인들로 열악한 복지와 환경 속에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정부의 격리정책과 사회적 차별 속에 한센인들이 1973년경 이후 세종 부강면 등곡리 산143번지(구 청원군 부용면) 폐광산 일대 ‘함바집’을 수리하고 임야를 개간하여 거주하기 시작했고, 1977년경 충광교회 건립 이후 주변 한센인들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비교적 큰 규모의 정착촌(충광마을)이 형성됐다.

     

    정착민들은 "구 청원군 때부터 임야를 개간하여 마을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고 수년 간 대부료를 납부하며 사용해 온 세종 부강면 등곡리 400-12, 400-13 시유지(이하 ‘이 민원 토지’)를 불하해 주거나 무상 사용토록 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 및 기관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민원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변경․관리하기 위해 지목변경, 지적공부 정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정착민들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공용주차장 조성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여 이 민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권익위와의 업무협약(MOU) 및 옴부즈만 운영계획 등에 따라 이 민원 토지의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한센인 정착촌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측량비용 경감 등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착민들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익사업이 원활히 시행돼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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