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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을 심사했으며, 19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 3건은 보류 의결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시민에게 더욱 견실한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 결정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를 도모하였다.
김광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건축물을 원활하게 유지, 관리하고 시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모했다.
김영현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지성 위원은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 도모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동의안」 등 3건은 세부 계획 수립이나 시민 의견 수렴 등이 이뤄진 후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됐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산업건설위 소관 조례안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 아울러 하수도 요금 인상 기준 적용 유예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의결로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 지원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10월 27일에 열리는 제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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