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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극단적인 사건이었던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를 가졌다.
특히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미신고된 2123명의 아동 중 39명이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개 파악 중임을 강조하면서 법의 테두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출생 미등록 아동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 닥친 위기 임산부까지도 함께 지속적인 보살핌을 마련하도록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과 보육의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여 생애주기별로 시기 적절한 복지혜택이 이어지면서 복지 주체도 다양한 가구와 세대 형태를 고려하여 가족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통합형 가족센터’의 설치도 제안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낭독하면서 모두의 지혜를 모아 복지사각지대 없는 천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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