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청렴한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부패취약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 대상은 부패취약분야인 갑질행위와 예산집행 부당사례로서, 갑질행위의 주요 유형으로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사적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민원응대 등이며 예산집행 부당사례로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업무와 무관한 집행, 각종 수당 부당 수령, 목적 외 사용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고, 신고 방법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신고센터 - 갑질 상담 및 신고 또는 감사분야신고)에서 온라인 신고를 받고,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대표전화 ☎1588-5708 유선으로도 상담 가능하다.
특히, 신고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신설된 갑질상담 및 신고 메뉴(전담 창구)의 갑질 상담 비공개 게시판을 활용하여 갑질 신고 전 피해내용의 갑질 여부 및 대처‧조치 방안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내용은 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확인된 부패행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이번 부패취약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신고문화 활성화를 통해 부패를 예방하겠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및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김태흠 지사, 내포 종합병원 부결…“보복성 인사 논란, 도청 내부 불만 폭발”
- 2김태흠 지사, “한덕수 총리, 이재명 후보 보다 휠씬 나아”
- 3충남문화관광재단,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시작
- 4박미옥 충남도의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농수해위 통과
- 5충남경제진흥원 오신지우, 산불피해 돕기 성금 전달
- 6최민호 세종시장, 한글 세계화·스마트 도시…일본·베트남과 손잡고 미래로
- 7이연희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8신순옥 의원 “노인 위한 통합적이고 지속가능 돌봄 체계 마련해야”
- 9천안시, 원성천·천안천‘벚꽃조명’ 가동
- 10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 지역소멸대응특위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제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