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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은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위주로 추진되어야”
[시사캐치] 최원철 공주시장이 24일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공주와 같은 비혁신도시는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라는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제한된 효과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 만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반드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이전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유상범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 시장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비혁신 도시를 포함하여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귀중한 정책적 수단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공주시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라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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