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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시정질문 둘째 날
유 의원은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이 확대되었으나 교통사고 수는 줄지 않았던 점과 급속히 증가된 어린이 보호구역관련 민원이 증가한 사안을 강조하면서 천안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천안시내에는 총 14곳(동남구 7곳, 서북구 7곳)의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된 교통보호시설물을 확인했다고 전하며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역이 과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인지 반문했다.
특히 방호울타리가 제각각인 이유와 일부는 설치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이유 등에 대해 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을 강력히 언급하며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 의원은 천안시 초등학교 수에 비해 승하차 허용구간 수가 적은 사례를 지적하면서 천안시의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빠른 개선을 부탁했다.
서울과 전남 등 타시도 어린이보호구역내 혁신적인 교통시설물 도입 사례를 언급한 유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뿐 아니라 그 구역을 통과하는 모든 운전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을 요청했다.
끝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어린이 통학생뿐만 아니라 운전자 모두가 책임있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발굴 및 제시를 위해 천안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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