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등 토지이동 4,522필지 대상
[시사캐치] 천안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4,552필지(동남구 2,355필지, 서북구 2,197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천안시청 도시계획과,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천안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