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자의적 해석에 의한 임의휴업, 영업태만 등 방지
[시사캐치] 천안시는 택시난을 개선하고 운송사업자의 영업태만을 방지하고자 ‘택시 휴업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위반시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의 휴업과 관련된 인정되는 사유는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사고·고장 등 차량정비, 운수종사자의 부족, 질병으로 인한 휴업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의로 휴업하거나 영업 의사가 없는 부적격 택시 운송 사업자로 인한 택시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천안시는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휴업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개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쉬거나 월 기준 40% 이상의 일수를 휴업하는 경우, 법인택시는 연속으로 15일을 초과해 영업을 쉬는 경우 휴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1일 6시간 이상의 영업 목적으로 운행한 경우 영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정하는 휴업 사유 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개인택시에는 1차 180만 원, 2차 3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3차 위반시 면허취소이며, 법인택시의 경우엔 감차명령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택시 휴업 허가기준이 택시난을 해소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휴업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혼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20명을 대상으로 임의휴업 실태조사한 결과 36명에게 과징금을 처분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