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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투표지 바코드 교체, 사전투표제도 점검, 수개표 확인 등 제도 개선 건의
현재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선거방식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변경하였고, 이후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사전투표’라는 투표제도 방식을 도입했다.
방 의원은 "사전투표제도, 투표지분류기 등 선거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혹이 발생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부정선거 예방을 위하여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사전투표제도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투표율 제고에 대한 문제, 투표비용 증가로 인한 혈세 낭비 등 부정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표용지에 있어서도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QR코드 투표용지 인쇄, 투표관리관 사인(私印)에 대한 인쇄 날인,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불신 등 지금의 선거제도는 부정선거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정선거 예방을 위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투표지의 QR코드 인쇄를 법령에 맞게 바코드로 교체할 것 ▲국민 세금낭비를 막기 위하여 사전투표제도를 점검하고 손볼 것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사용토록 하고, 인쇄 날인을 허용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 ▲투표를 수개표로 확인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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