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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에도 관련 예산 미반영 유감 … 충남도 적극적 추진 당부
충청남도가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이 전무하다.
김선태 의원은 "2022년 10월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장례 지원과 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는데 올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사할린 주민의 장례비 지원 비용 추계 결과, 연간 약 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충북도의 경우 사할린 주민 사망 시 1인당 약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은 만큼 충남도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할린 동포 지원법’에 따르면 지원 대상이 동포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 동반 귀국이 최대 4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산가족 양산법’이라는 지탄을 받는 등 사할린 동포가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할린 영주귀국 주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한편, 충남에는 천안 69명, 아산 72명, 서천 70명 등 총 211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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