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3~27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시사캐치] 천안시는 오는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천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단속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천안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다른 결제 수단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하거나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소에도 이상거래시스템 상시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깨끗한 천안사랑상품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목격되는 경우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