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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청년기본 조례따라 14일부터 적용
청년 인구 3만 4,000여 명 증가…5개월 만에 행정절차 마무리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4일부터 청년 나이 상한을 기존 만34세에서 만39세까지 확대한다.
청년 인구 3만 4,000여 명 증가…5개월 만에 행정절차 마무리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4일부터 청년 나이 상한을 기존 만34세에서 만39세까지 확대한다.
청년 나이 상한은 개정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마련됐으며, 지난 6월 세종시장 인수위원회에서 청년 나이 확대 검토를 발표한 지 5개월만에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청년 나이를 확대한 배경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청년지원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세종시 청년 인구는 6만 9,823명이다.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3만 3,595명의 시민들이 청년지원사업의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지원사업은 사업비 안에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계획에 확대된 나이를 반영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최근 대내외 여건 등이 악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미래 세대의 주역인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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