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세종시, 자전거도로, 이륜차 통행제한…법적 검토

기사입력 2022.11.13 10:5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세종시·경찰 등과 제16차 실무협의회 개최


    [크기변환]662166054_JE2Rd8Cf_06d7fbe8556f737d7617f9974021fe9f447a0b33.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1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으뜸터에서 세종시·세종시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륜차의 자전거도로 주행으로 보행자와 자전거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륜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경찰청은 이날 논의에서 이륜차 단속 강화를 위해 자전거도로에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자전거도로에 이륜차 통행을 제한하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안전표지 설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시와 경찰청이 협의를 통해 이륜차통행금지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곽영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세종시의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