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오는 16일부터 도내 성수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단속·교육
[시사캐치]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성수품 제조·유통·판매업체를 합동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위생관리 위반, 부정 유통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한다.
합동 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로 구성했으며, 단속 대상은 도내 설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판매업체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량 식품 제조 및 부정 유통 등의 불법행위이며, 합동 단속반은 영세한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명절에는 선물 및 제수 등의 수요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불량제품의 제조·유통 가능성도 커진다. 소비자가 도내 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믿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해 도민 생활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