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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애인 연간 최대 20만 원, 수급자·차상위 최대 30만 원 지원
[시사캐치] 천안시가 2월부터 전동 휠체어·스쿠터, 수동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3종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은 수리가 필요한 보장구의 부품교체비 등을 지원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일반장애인은 연간 최대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수리 횟수와 상관없이 한도 내에서 1년 내에 사용이 가능하다.
보장구 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2월부터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수리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전문적이고 질 높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다양성과 접근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는 수리 업체를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했다.
한미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장구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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