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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기업·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5천만원, 금리 연 2~3%대…2년간 2.5%의 이자 보전
[시사캐치]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두중, 이하 충남신보)은 고금리·고물가로 이중고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올해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3,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명절 전 소상공인자금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2024년 충청남도의 소상공인자금 지원규모는 총 4,000억 원이며, 이중 3,000억 원은 충남신보를 통해 지원하고, 나머지 1,000억 원은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융자추천을 거쳐 지원한다.
충남신보 보증서를 통해 지원하는 3,000억 원의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충청남도에서 2년간 2.5%의 이자를 보전 받게 된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5천만원, 금리는 연 2~3%대로 이용이 가능하며 보증료는 연 0.9%가 적용된다. 다만,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3개월 마다 변경될 수 있다.
김두중 이사장은 "힘쎈 충남의 실현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에 달려있다. 소상공인자금 지원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날려버리고,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증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nsinbo.co.kr)나 각 영업점 또는 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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