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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사캐치] 아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표준지 4,135필지에 대하여 1월 25일 결정‧공시하고,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2024년도 아산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것으로 최소한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2월 23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4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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