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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속철도 정기승차권 통학 학생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천안시민 대상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시는 일반·고속철도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통학 학생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사용한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교통비 지원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화폐 환급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2년간 시범 추진되며,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4월부터 철도 교통비 지원 누리집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사용한 정기승차권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서 사용한 정기승차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으로 시민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라며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해 수도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정주 환경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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