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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인체보호기준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 추진 건의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3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개정하고, 국가 차원의 인체 보호 기준 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국내 발전소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화력발전소이며,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다.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 역시 전국의 10%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나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전국 최하위권인 1.3%에 불과하여 전력수급에 따른 지역별 불균형과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전력 생산지 주민들은 미세먼지, 전자파 등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염려는 물론,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재정확보에 한계가 있어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것이다.
때문에 안정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과 그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제·개정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 추진을 통해 인체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안정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해서라도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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