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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 충남형 산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제안

기사입력 2024.01.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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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규제 받는 사유림 대상 선제적 지원 필요
    재정 여건상 도립공원부터 시행하여 산림 공익가치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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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산림 자원의 보전과 지원을 위한 ‘충남형 산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을 제안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남도내 3곳의 도립공원에서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은 2024 산림·임업 전망을 통해 산림이 연간 420조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발표했으며, 충남연구원에서도 충남도 최소보전산림면적의 공익적 가치를 6조원으로 평가하는 등 탄소중립시대 산림자원의 무궁무진한 공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산림은 우리나라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충남에서도 49%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한 김 의원은 "공익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인 산림의 산주는 규제만 있을 뿐 지원은 없다”며 칠갑산 도립공원을 비롯한 3곳의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충남형 산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충남에서는 충남연구원을 주축으로 2015년부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연구를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산림자원에 대한 정책사업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반면 해외 산림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이미 지방세로 산림환경세가 도입되어 관련 사업의 재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EU에서도 사유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름과 곶자왈 등 산림자원을 대상으로 시업사업을 거쳐 2024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가가 법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농촌지역 경관보전직불제와 5개 시·군에서 철새서식지 보호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직불제도가 필요하지만, 재정상 우선 도립공원 지역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경관 제공 및 휴양, 대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가 심한 충남에 꼭 필요한 자원이며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충남에서 선제적 도입을 해야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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