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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의 문제 발굴과 해결에 크게 기여한 의원들에게 시상한다.
최광희 의원은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노후주택의 옥내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해 재난현장의 체계적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도록 하여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일조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최 의원은 대천항 어구수선장 조성 촉구와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지정된 남포간척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지역개발 활성화에 앞장섰으며, 이외에도 5분발언, 건의안, 결의안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의 마련에 노력했다.
특히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충남교육청 공동관사 신축과 관련하여 내포신도시 내 도교육청의 관사 보유 현황을 근거로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문제시된 공동관사 신축과 관련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대규모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작년 12월 긴급현안질문으로 ‘천북면 홍성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문제에 대한 충청남도의 타당하지 않은 입장에 합리적인 비판을 내세워 "천북면 주민들과 협의가 안될 경우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도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최 의원은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령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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