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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례안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도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입원시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지원 기간은 연간 최대 14일이고, 2024년 충남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1일 9만2000원의 입원 생활비가 지급된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본 제도는 지난해 선정된 16건에 대하여 1140여만원이 지급됐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득 보전이 어려워 아파도 쉬지 못했던 노동약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수혜범위를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예산이 허용하는 한 수혜범위를 더욱 넓혀 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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