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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연 1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와 시교육청 정책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이다. 그동안 일각에선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행정사무 감사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두면서 지방의회 역량강화는 물론 의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었지만 법 개정 초기 단계 운영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문제점에서 발의됐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법에 근거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사무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따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철 의원은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정보 습득과 분석 등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환경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의 보조만으로는 전문적인 의정활동에 한계점이 많다”면서, "지방분권 시대에 높아진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는 의정활동이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대전시의회 역량강화는 물론 안정적인 대전시의회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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