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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이 지난 ‘22년 3월에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태안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전북 새만금사업구역의 경우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되어 있다. 태안기업도시는 간척지라는 점과 외국기업 투자 및 외국인 종사자 유입 요인이 높은 첨단지식산업, 관광, 레저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새만금 사업 구역과 유사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태안기업도시에도 국제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해 11월 22일에 처음 심사되었으나, 이 때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보류되었던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성일종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 지난해 11월 29일 다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이후 해당 개정안은 올해 1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결국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우리 지역에 국제학교가 유치되면 교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태안기업도시에 이주한 기업인들이 가족 단위로 대거 이주해 올 것”이라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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