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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4건 심사 및 의결

기사입력 2024.01.3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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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회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최, 원안가결 22건, 수정가결 2건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제8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1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21건, 결의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아울러 이 중 22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도시광장 사용료 면제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시가 주관하는 행사 진행 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 행위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도시광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했다.

     

    김동빈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를 통해, 불합리한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위한 인원 기준과 비현실적인 자동차 정비 요원 자격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김광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급증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했다.

     

    김영현 위원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란희 위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저탄소 식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으며,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홍보 실시, 사업 추진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상병헌 위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 여건 변화가 급속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기나들목 설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현재 건설 중인 연기 휴게소 설치 현장과 연계하여 나들목 설치를 촉구하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윤지성 위원은 지역 내 하천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발의를 통해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천공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공현황‧준공도면‧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시민의 안전 및 편리한 삶과 직결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시 정책에 바로 적용하는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월 5일에 열리는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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