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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도 조례안 등 20건 심사

기사입력 2024.02.0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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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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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는 3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20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결과 조례안 등 17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3건은 수정가결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세종시교육청 소관 조례를 일괄 정비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적 감성과 소질을 함양하고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발달시키도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 교육에 필요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김학서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2023년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정비 권고를 받은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를 일괄 정비했다.

     

    김효숙 위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중복 운영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 폐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안신일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관련 규정의 근거 상위법을 현행화하고, 맞지 않는 근거 조문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한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규정의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통해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해 학생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서 정비되고 마련된 조례안이 학생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도움으로 거듭나도록 집행부에서는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2월 5일 열리는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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