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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그동안 대전의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가 대전 인접 충남 시·군(계룡, 논산, 금산, 공주)을 제외한 충남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체계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예를 들어 충남 청양으로 이동할 때는 공주를 거쳐 청양으로 가야 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역이 충남 전역으로 확대되어 앞으로는 대전의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가 충남 전역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 없이 갈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지역으로 규정했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23년 11월 말부터 광역 이동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달 개최한 제275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공포되면 광역 이동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간 48시간 전 전화로 예약 신청하고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기존 요금체계와(기본 3km/1천원, 추가 440m/100원 및 시외 할증 20%) 동일하다.
대전시는 운영지역 확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202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45대를 추가 확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차량 1대당 1.2명의 운전원을 매년 5%씩 증원하여 2026년에는 1대당 1.35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교통약자 사회활동 증가 및 이동권 보장 요구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 확대를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 편의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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