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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 택배용 등록 제한…어르신일자리 확대 및 기초연금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 [시사캐치] 아산시가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61건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교통’ 분야에서는 실생활에 밀접한 신규 정책들과 후계 축산인 및 소규모 농가를 위한 시책이 눈길을 끈다.
먼저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9,860원이 적용된다. 이는 2023년(9,620원) 대비 240원(2.5%)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한 월 환산 기준시간은 209시간) 근무 기준, 월 단위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전년 대비 월 5만 160원 올랐다.
시는 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48개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41억 원 증가한 수치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월 32만 3,180원→33만 4,810원), 부부가구(월 51만 7,080원→53만 5,680원) 각각 인상됐다.
이와 함께 시는 수도권으로 통학·통근하는 시민에게 철도승차권 교통비의 25%를 지원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경기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통학생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시민이 대상이다.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연 100만 원이 한도다.
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올 1월부터 택배 화물자동차의 신규 등록 및 증차, 대‧폐차 시 경유 차량 등록이 제한된다.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차를 보급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다만, 오는 6월까지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 해당 경유차량을 12월까지 전기‧가스(LPG) 자동차 등으로 전환하는 조건이다.
특히 시는 농업 분야에서 축산 2세대의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스마트 축산시설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해 열린간담회에서 제기된 젊은 후계 축산농가들의 건의를 반영한 것.
후계 축산인(50세 이하 창업, 승계, 귀농한 자) 농가 5곳을 우선 선정해 2억 원(시비50%, 자부담 50%)을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등 최신 스마트 기술로 축사 내부 시설과 장비를 개선한다.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사업도 새로 시행한다. 시비를 활용한 충청권 유일 특수시책으로, 농가당 5기종, 40만 원을 지급한다. 농협에 등록한 농기계를 지정된 21개 수리점에서 수리한 뒤 확인서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가 130만 원(기존 120만 원)으로 상향됐고, 농촌지역에 방치된 노후 빈집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보조금이(300만 원→400만 원)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새로 시행하거나 달라진 시책들은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정보가 많다. 이를 꼭 확인해서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24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한 책자를 비치했으며, 시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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