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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기사입력 2024.02.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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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49세 이하 청년농에 임차료 50%(최대 200만 원) 지원 [시사캐치]  충남도는 오는 2월 29일까지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또는 개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한 도내 만 18∼49세 이하(1974∼2006년생) 청년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총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해 오는 29일까지 거주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 농업인이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받길 바란다”라면서 "청년 농업인이 우리 농촌에 정착해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농업 환경 구축 및 각종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농업계 학교 졸업생 농업 창업 지원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친환경 청년 농부 시설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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