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대전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30%→32%)과 주거급여(47%→48%)가 상향되면서,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2023년 162만 원에서 2024년 183만 원으로 21만 3000원 증가해 전년 대비 13.16% 인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도 2,4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생계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596억 원 증액한 2,958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주소득자의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비도 대폭 인상 지원한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인상하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전년도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429만원), 재산 2억 4100만 원, 금융재산 1,172만 원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 지원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도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상위계층 사업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286만 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 밖에 교육급여도 초․중․고 평균 11% 인상 지원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구청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로 시민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