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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4차 정기회 개최 결과 등의 보고 안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인력 근거 마련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건의안’ 등 13건의 상정 안건이 가결되었다.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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