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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계룡면 경천리 463번지 일원, 1208필지 90만 4614.7㎡로 구역 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사업에 동의하고 충남도지사가 승인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토지 현황조사,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통지·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경계가 확정됐다.
이로써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잠정적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게 됐으며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사항이 일치하게 되면서 대민행정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시는 새로운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등기촉탁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조정금 지급·징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태훈 민원토지과장은 "마을 이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 현재 추진 중인 4개 사업지구 외에도 2030년까지 더 많은 사업지구를 선정해 지적불부합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과거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시켜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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