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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는 보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되어 왔다.
본 조례는 보육교직원이 전문가로서 직업의식을 갖고 보육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보육의 질 향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은복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보육교직원은 그에 걸맞은 신분과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현장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월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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