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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은 지역의 현실에 맞도록 자동차의 차령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자동차 출고 지연에 따른 운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지난 제244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안이 보류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노동조합과의 간담회와 회의를 통해 최종 협의로 발의한 수정 동의 개정안에는 택시운송사업법에 의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사용 연한을 현행 차령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단, 관련법에 따른 차령 연장을 위한 종합검사는 1년 기간 단위로 차령 만료 2개월 이내에 시에서 지정한 검사 장소에서 정밀검사를 충족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되면 재검사 없이 즉시 폐차하도록 요건을 규정했다
홍성표 의원은 "본 조례 개정안이 2023년 3월21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연한 차령제도 운용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순철 의원은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일부개정조례안이 완화된 경영 환경을 택시운송사업자분들께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바람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27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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