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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안전의식 고취와 수리 불편 해소
유구읍 추계1리를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수리 여건이 불리한 지역 30개 마을을 찾아가 자가 수리 능력을 배양해 적기에 농업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장진단, 부품교체 요령, 안전수칙, 보관 및 관리 요령 등을 교육한다.
또한, 주행형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반사판 및 경고판 부착을 지원해 교통사고로부터 농업기계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다.
대상 기종은 경운기, 관리기, 분무기, 예초기 등 중·소형 농업기계이며 수리 교육에 따른 부품비는 공주시에서 1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월 29일 오후 2시 농업회관에서 안전교육을 운영,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업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임대용 농업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교육 이수 후 3년간 유효하다. 교육 대상자는 3년이내 안전교육 미이수자 및 신규 사용자이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임대가 가능하다.
김희영 기술보급과장은 "농업인구가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만큼 농업기계를 사전에 정비 점검해 안전하게 영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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