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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담 경감·농촌생활환경 보존…내년 1월 확정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지 대상 유기질비료 3종·부숙유기질비료 2종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2월 8일까지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지 대상 유기질비료 3종·부숙유기질비료 2종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2월 8일까지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영농자재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경종·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적기 적정처리와 농촌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기질비료는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지가 여러 지역에 있으면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을 신청하면 된다.
비료 1포(20㎏)당 지원단가는 유기질비료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이다.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가축분퇴비를 신청해 공급받을 경우에는 포당 300원이 추가 지원된다.
유기질비료 선정은 작물·면적별 전국 평균 신청량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예산 범위 내 심의를 통해 2023년 1월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고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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