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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과 배출가스로 피해받는 도민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될 것”
이번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함으로써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일부 근거 법령 오기와 서식‧용어 등을 정비했다.
오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과 배출가스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3월 5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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