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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규정한 수당 지급기간 대통령령 규정과 동일하게 2년에서 3년으로 개정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한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기간을 대통령령의 ‘모범공무원 규정’ 수당 지급 기간과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로 근거조항을 변경했다.
편 의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 수상을 받으면 더 큰 영향력과 책임을 맡게 된다”며 "변함없는 열정과 전문성으로 더 나은 결과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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