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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업용 온실·하우스 필수
[시사캐치]충남도가 대설·강풍 등 겨울철 자연 재난으로 각종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겨울은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전망된다.
이에 도는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대설에 취약한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피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기상이변으로 2020년과 올해 등 대규모 풍수해 재난 피해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피해 가구 대다수가 풍수해보험 미가입자로 최소생계비 수준의 재난지원금만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선 풍수해보험 가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최소 70%)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재난관리 부서,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디비(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케이비(KB)손해보험,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손해보험
이영민 도 자연재난과장은 "올겨울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대설에 취약한 시설(농·임업용 온실 등)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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