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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7건 안건 처리
이날 정기회에서는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와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안 △지방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방의원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위한「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지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자체 감사기구의 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세종시법」 등 3개 특별법 개정 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송활섭 위원장은"지역주민의 안전과 편의 확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비자 확대와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 등 전국 공통 사안에 대해 17개 시도가 모여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앞으로도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도의회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고,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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