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아산시의회,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 행정사무조사’

기사입력 2024.02.28 19:3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심의 운영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 제시

    f_제4,5차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_1.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효진)가 지난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박효진 위원장과 김미영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명노봉·홍성표·천철호·전남수·김은아·신미진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과 관련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다.

     

    명노봉 의원이 행정사무조사의 포문을 열었다. 명 의원은 허가과장에게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 지침에 대한 시행일 이전에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회가 진행된 근거‘,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등 법률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 개정의 이유‘를 질의하고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지침」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명의원은 해당 지침으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실무종합 심의 절차의 중복으로 민원 처리의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홍성표 의원은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 지침의 운영 방법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이 우선된다는 근거 조항을 제시하며 절차상 실무종합심의의 불필요함을 지적하고 단축을 요구했다. 또한 "시민들의 사유재산과 집행부의 의지가 상충하고 있기에 합리적이고 체계적 결과 도출을 위한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영 부위원장은 앞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공감하여 지침상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회 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지침의 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민원이 가지고 가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은아 의원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해 질의하고 허가과 소규모 도시개발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비교하며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회의 ▲체계적이지 못한 절차 ▲회의록의 부재 ▲심의회의 결과 보고 및 통지 미흡’에 대해 지적하며 안일한 행정을 지양하기를 당부했다.

     

    천철호 의원 또한 해당 지침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는 투명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회의록 부재에 대한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허가 담당자들이 전문가임을 명심하고 책임감 있게 결정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며 인사이동으로 인허가부서에 9급 신규직원이 다소 과도하게 배치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전했다.

     

    전남수 의원은 타·시군 지자체와 비교하여 소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은 아산시뿐이라며, 개별법이 있는데 이러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지침이 시민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쪼개기방식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지침을 만들었다는 시의 입장에 ’쪼개기방식‘은 오히려 자발적인 단지화, 집단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행정에서 사전에 파악하고 계획단계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행정의 임무임을 강조했다.

     

    민선 8기 처음으로 시행된 아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총 5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김미영 부위원장은 "행정청에 해당 운영지침의 법리 검토를 요청하고 감사원에 제보할 것이며, 특별감사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진 허가 업무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개진하며 마무리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