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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표발의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가족돌봄청소년‧청년(9세~39세)은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거나 고령‧질병‧장애 등의 문제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가족을 직접 부양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실태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들의 가족에게 돌봄과 의료서비스, 교육, 생활,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성재 의원은 "취약한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청년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들이 생계를 위해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월 5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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